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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656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4. 24.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2015. 11. 30. 피고들과 사이에 울주군 E 토지의 토목공사, 구조물 석축 공사, 옹벽공사, 진입로 포장, 배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 B과 사이에 울주군 E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로 하고 공사대금은 9,4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잔금 1,45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토목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목공사에서 하자보수비용 36,174,0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옹벽 위치가 오시공되었고, 석축 부분이 오시공 및 부실시공되었으며, 택지 조성 및 다짐공사 부분이 오시공 및 부실시공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2) 피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건축공사에서 하자보수비용 23,485,0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 하자내역으로는 ① 건물 내외부 공사 미시공, ② 건물 내외부 코킹 시공부분 미시공, ③ 상수도관 인입부 및 냉, 온수관 보온재 미시공, ④ 바닥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벽체 내,외장재 틈 발생 등이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과 원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잔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