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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5나20630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9. 28.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1997. 7. 19. 협의이혼하였고, 2002. 4. 20.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3. 12.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청구액 및 위자료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 본인은 전처인 피고와 1997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액 및 위자료로 총 8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중 2억 원은 오래 전 이미 지급 이행하였으나 차액인 6억 원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금의 경우 거의가 정기예금에 묶여 있는 등의 이유로 지금껏 지급이행을 장기간 미루어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지급불이행 및 지연지체는 특히나 현재의 모든 집 안팎 사정 및 연로하고 병약해진 두 사람의 인적 형편을 놓고 볼 때 더 이상은 그러해도 될 일이 결코 아니게 되었다.

하여 본인은 6억 원의 원금과 아울러 이의 지연이자에 대해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만기되는 정기예금 등등을 통해 이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에 서면 확약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7. 서울가정법원 2014즈합1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마친 다음, 2014. 4. 9.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220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망인은 2014. 4. 24. ‘상기 본인은 전처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액 및 위자료 지급확약서 관련한 주소지의 근저당설정에 대해서 모든 서류적, 사무적 절차를 아들인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이름란’에 서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