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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342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60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4. 1.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갑 1호증, 갑 5호증의 4).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97,826.08원(900만 원/92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퇴직금은 30,602,140원(97,826.08원 × 30일 × 3,806/365)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602,1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총 33,1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또한 퇴직금 명목의 위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33,14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30,602,140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매월 급여로 지급한 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은 1일 약 88,050원(270만 원 × 3/92)이다.

따라서 퇴직금 총액은 27,522,26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33,14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총액 27,522,260원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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