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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5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김해시 B는 지목이 임야로 위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경 지인이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한 위 토지 중 6㎡를 매수하여 자두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토지를 2019. 3.1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조치명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2019. 8. 19.경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발송현황, 원상회복 시정명령,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

1. 토지등기부등본, 위법행위 현황도, 위법행위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작 면적이 6㎡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