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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21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 등의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북 울진군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 중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대지 지상에 신축 중인 빌라 3동의 창호 및 금속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태양광 아파트 창호 및 금속)

2. 공사 장소: 경북 울진군 D 외 6필지

3. 건축연면적: 644평

4. 공사금액: 2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지급방법: 대물변제(빌라 A동 302호: 가액 150,000,000원), 잔액은 중간 기성금으로 지급

6. 공사자재: 도급인 검수, 하자담보: 준공 후

7. 착공일: 2016. 3. 21., 준공일: 2016. 4. 25. 제2조 [피고의 책임] 1)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빌라 A동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분양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해 준다. 2) 공사비 중 대물변제 외 잔액은 원고에게 중간 기성금조로 지급한다.

3) 공사비로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준 빌라는 계약 즉시 원고가 매도 또는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는데 이의가 없다. 4) 대물변제로 준 빌라의 최종 명의자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피고는 이의가 없다.

5) 대물변제로 준 빌라의 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책임지지 않는다. 6)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빌라 A동 302호가 준공 후 1개월 내에 처분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가액을 원고에게 변제한다.

제3조 원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