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16.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매알선을 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계약 당시에 고지하지 아니한 추가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 파기 대신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해당 차량 주인이 판매를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5년식 벤츠 C클래스 차량을 3,0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체납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파기하려면 차량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대신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며 2009년식 벤츠 C클래스 차량(E)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가격은 2,500만 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소유주는 1,450만 원에 판매를 원하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1,450만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매매 대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차량 가격의 차액인 1,0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벤츠 C클래스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자동차 매매종사원 자격증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