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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08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34,588,57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를 “추가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로 변경하고, 제13행의 “34,588,576원”을 “34,588,567원”으로 변경하고, 제14행 다음에 “(원고는 2014.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34,588,57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34,588,756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각 금액은 모두 ‘34,588,567원’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