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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무렵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가 있었으나 토지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4억 3,000만 원, 사채 약 2억 6,000만 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아파트에도 대출금 약 3억 원 및 사채 약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달 금융기관 대출금 및 차채이자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1.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D이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큰 수익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00만 원, 2008. 3. 25. 1억 5,000만 원, 2008. 11. 10.경 3,0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고소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