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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05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12. 18. 17: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뜨란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1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해운대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과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좌석 문짝 뒷부분과 좌측 뒷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한편,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방향의 도로는 편도 3차로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로 인하여 1차로만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 수리비의 지급 원고는 2015. 1. 23. 수리업체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4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고, 피고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외곽으로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