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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42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320,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 6. 1.부터 2013. 10. 2.까지 피고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각 납품 때마다 피고로부터 품명, 수량,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확인 서명을 받아왔다.

위 확인 서명은 단순히 품명, 수량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가도 확인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단가대로 체결되었다.

각 거래명세서의 수량, 단가를 토대로 계산한 물품대금 합계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빼면 88,272,267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위 88,272,2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 피고가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확인 서명을 한 것은 품명, 수량만을 확인한 것일 뿐 단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고 1개월 단위로 거래명세서를 토대로 작성한 E결산서(을 제3호증)를 받은 후, 1개월분의 물품대금을 정한 후 그 1개월분의 물품대금, 실제 지급되는 결제금액, 결제대금 지급 후에도 남아 있는 미결제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2호증)에 원고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위 영수증에 기재된 1개월분의 물품대금 액수대로 체결되었고, 동시에 미결제금액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기재된 결제금액대로 지급이 이루어진 최근의 영수증은 2013년 7월분 영수증(을 제2호증의 26)인데, 그 영수증에 미결제금액이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8, 9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