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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고정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이고, B은 피고인을 호출한 대리 운전 손님으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5. 15. 20:30 경 울산 남구 C 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이 이중 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번갈아 가며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 씨 발, 가시나야, 한번 해보자는 거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 씨 발 가시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