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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9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