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2.14 2018노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으나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오토바이와 충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효자사거리의 신호체계는 피고인 진행방향(팔호광장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바로 다음 피해오토바이의 진행방향(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남부사거리방면)의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