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1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4. 경 서울 강남구 C 4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강남구 F 소재 제 명의 아파트가 시가 12억원 정도한다.

신라 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은행에서 위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것 같다.

은행의 경매 진행을 막을 수 있도록 6억 8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2010. 12.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전액을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할 마음이 없었고, ( 주 )G 의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용도 명목으로 658,654,636 원짜리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5,945,360원을 입금 받아 합계 674,599,99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I 아파트 101동 15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근 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신라 상호저축은행( 이하 ‘ 신라 저축은행’ 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E로부터 674,599,996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에는 신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변제기에 E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는데, 신라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