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218,622원 중 13,091,004원을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