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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나1413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경영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제1심 공동피고 E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거래 또는 허위가공 거래를 하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데, I과 물품거래 등을 한 J의 대표인 피고 C는 위 E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여 원고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원고의 경정청구권 행사 및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F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F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2011. 4. 5. 제1심 제1차 변론기일 및 2011. 5. 27.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1심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1. 6. 28. 취하간주되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7. 7. 제1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이를 다투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