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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합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수방조 및 합성대마 매도 ⑴ 피고인은 2019. 9. 11.~12.경 전화로 마약류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B에게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전화번호 D를 알려 줄 테니 C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해라.”는 말을 하고, B은 그 무렵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다음, 2019. 9. 1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불상의 지번 앞 길거리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플라스틱 3병에 나눠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액상 30m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30ml를 대금 3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합성대마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1. 7. 22:08경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세검정삼거리 부근에서 B으로부터 현금 36만 원을 지급받고 플라스틱 3병에 나눠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30ml를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12. 11. 22:16경 제1의

가. ⑵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현금 168만 원을 지급받고 플라스틱 14병에 나눠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140ml를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집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동그랗게 말아놓은 베트남 지폐 1장에 넣고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엠디엠에이,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1. 7. 00:05경 서울 종로구 F 앞에서, B을 만나던 중 플라스틱 1병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액상 10ml,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가루 2.4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