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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30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6,995,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20.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방위사업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방위사업청장에게 D 등을 2012. 12. 14.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계약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을 맺었다.

제2조(납기) 을(피고 회사)의 상기 물품에 대한 납입 기일은 2012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품질기준 및 검사) (3) 을은 갑(원고)이 납품하는 공고명(D), 계약번호(E)의 품질검사 및 기타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보상금) (1) 을은 제1조 제2조의 오기로 보임 에 명기된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 1일당 2/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2) 지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지체보상금은 물품대금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납기 지연일 계산 일수는 5일 초과분부터 적용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2. 11.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발광부조립체 등의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 회사에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50%, 잔금 물품인도 시 50% 지급조건)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을 맺었다.

이 사건 제2계약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납기) 을(피고 회사)의 상기 물품에 대한 납입 기일은 2012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제3조(품질기준 및 검사) (3) 을은 갑(원고)이 납품하는 공고명(D), 계약번호(E)의 품질검사 및 기타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보상금) (1) 을은 제1조에 명기된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 1일당 30/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2) 지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지체보상금은 물품대금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납기 지연일 계산 일수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