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원고는 D교회의 원로장로인 E의 처이다.
나. E은 2009.경 D교회와, E이 경기 가평군 F 전 1,193㎡(2014. 8. 26. F 전 1091㎡, G 전 90㎡, H 전 12㎡로 분할되었다), I 전 5,530㎡(2014. 8. 26. I 전 296㎡, J 전 2,043㎡, K 전 354㎡, L 전 2,837㎡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한 후 D교회에 헌납하고, D교회는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요양원 또는 양로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원고가 위 노인복지시설의 원장직을 맡아 그 운영수익 중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제1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4. 5. 경기 가평군 F 전 1,193㎡를 M으로부터 86,000,0000원에, I 전 5,530㎡를 N로부터 364,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이 출연한 매수자금 450,000,000원을 위 각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09. 5. 29. 원고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8. O, P, Q, R, 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408㎡를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0. T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315㎡를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E 원고는 E을 대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은 2014. 7.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인서 작성에 따른 증여계약을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 확인서 성명 E, 원고 위 사람들은 경기 가평군 F, I 면적 3,048㎡를 D교회 대표 피고 명의로 헌납하였고, 헌납사유에 대해서는 후일 양로원 운영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