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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20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원고는 D교회의 원로장로인 E의 처이다.

나. E은 2009.경 D교회와, E이 경기 가평군 F 전 1,193㎡(2014. 8. 26. F 전 1091㎡, G 전 90㎡, H 전 12㎡로 분할되었다), I 전 5,530㎡(2014. 8. 26. I 전 296㎡, J 전 2,043㎡, K 전 354㎡, L 전 2,837㎡로 분할되었다)를 매수한 후 D교회에 헌납하고, D교회는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요양원 또는 양로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며, 원고가 위 노인복지시설의 원장직을 맡아 그 운영수익 중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제1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4. 5. 경기 가평군 F 전 1,193㎡를 M으로부터 86,000,0000원에, I 전 5,530㎡를 N로부터 364,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E이 출연한 매수자금 450,000,000원을 위 각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09. 5. 29. 원고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8. O, P, Q, R, 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408㎡를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0. T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315㎡를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E 원고는 E을 대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은 2014. 7. 2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인서 작성에 따른 증여계약을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 확인서 성명 E, 원고 위 사람들은 경기 가평군 F, I 면적 3,048㎡를 D교회 대표 피고 명의로 헌납하였고, 헌납사유에 대해서는 후일 양로원 운영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