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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5가합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53,272,534원,

나. 피고 D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 ①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인 4,743,1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이미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②, ③, ④ 채권의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다음으로 위 ⑤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합계 38,644,000원(= 미지급 어음할인료 27,694,000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10,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739,644,000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각 기성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만기가 정해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합계 27,694,000원을 위 기성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434,500,000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위 기성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합계 10,95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5 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위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가 원고에게 2014. 5. 15.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38,644,000원은 피고 회사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