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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107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10.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피고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반환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위 위촉계약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에 의하면, 신계약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1. 수수료의 지급 1.1 신계약수수료의 지급 선지급분은 보험료가 18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신계약수수료의 일정액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것이고, 분급분은 신계약수수료 총액에서 선지급분을 제외한 수수료를 2회~14회차 보험료 입금시 7%, 15회차 보험료 입금시 9%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수수료의 환수 2.1 신계약수수료의 환수 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이미 입금된 보험료의 일부 및 전부가 계약자 등에게 반환될 경우, 회사는 기지급한 수수료 중 반환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수한다.

다. 원고가 위촉기간 동안 모집하였던 보험계약들 중 8건의 효력이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위 8건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판매에 따라 지급하였던 신계약수수료 환수금 1,757,491원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라.

위 각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