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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7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I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심은 피고인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은 유죄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소사실(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G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G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G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들의 무죄부분(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의 위와 같은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는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 162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산업안전 보건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1 항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 중 피고인 G, H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을 파기 ㆍ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