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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15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들인 E, F 등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한 후, 고의의 사고를 야기하여 이 학생들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구실삼아 그들의 부모들을 통하여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G을 통하여 물색한 중학생 피해자 H( 남, 15세), 피해자 I( 남, 15세 )를 고의 사고를 낼 상대로 삼고,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F로 하여금 J 오토바이를 준비해 둔 후 G에게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메신저를 보내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K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고의 사고를 돕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E이 제공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후미에서 충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7. 3. 21. 03: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M 건물 A 동 N 편의점 앞에 미리 J 오토바이를 가져 다 놓은 후, G에게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만들도록 메신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G을 통해 G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피고인 A는 L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운전의 오토바이 후미를 바짝 뒤쫓으면서 고의 충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같은 구 고풍로 72-11 성원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K 아우 디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와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