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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00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98]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후 등기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등기가 되었을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온평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어도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취득시효완성후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4.13. 선고 65다157,158 판결 (판례카아드 185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19) 32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삼척읍 정하리 119 대 337평 지상 별지도면 ①내지 ④표시의 별지목록 (가) 내지 (라)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유

강원도 삼척읍 정하리 119 대 337평(이하 이사건 대지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소유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원심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대지위에 청구취지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소유하면서 이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대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망 소외 2가 1939년에 매수하여 그직후 삼척경찰서 정하주재소를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의 2,3,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는 망 소외 2가 1939.5.10.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같은 사람의 소유로서 소외 2는 1943.8.21.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1969.3.10. 소외 3이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소외 4가 소외 2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고, 원고는 1974.9.10. 소외 4로 부터 위 대지를 대금 1,685,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1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대로 1939년 이사건 대지를 그 소유권자인 소외 2로부터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 피고는 1939년 중반기경(그 주장의 증여를 받은 때)부터 이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1959년 중반기경에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권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아직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장의 취득시효완성이후인 1974.12.4. 원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2의 순차적 재산상속인인 소외 4로부터 이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주장의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와 소외 4사이의 앞서본 1974.9.10.자 매매는 가장매매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4사이의 위 매매가 가장매매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따로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