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98]
취득시효완성후 등기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등기가 되었을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온평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어도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취득시효완성후 그 등기명의자로부터 그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면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965.4.13. 선고 65다157,158 판결 (판례카아드 185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19) 326면)
원고
대한민국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삼척읍 정하리 119 대 337평 지상 별지도면 ①내지 ④표시의 별지목록 (가) 내지 (라)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강원도 삼척읍 정하리 119 대 337평(이하 이사건 대지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소유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원심의 검증 및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대지위에 청구취지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소유하면서 이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대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망 소외 2가 1939년에 매수하여 그직후 삼척경찰서 정하주재소를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의 2,3,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대지는 망 소외 2가 1939.5.10.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같은 사람의 소유로서 소외 2는 1943.8.21.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1969.3.10. 소외 3이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소외 4가 소외 2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고, 원고는 1974.9.10. 소외 4로 부터 위 대지를 대금 1,685,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1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대로 1939년 이사건 대지를 그 소유권자인 소외 2로부터 증여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 피고는 1939년 중반기경(그 주장의 증여를 받은 때)부터 이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1959년 중반기경에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위 대지를 소유권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아직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장의 취득시효완성이후인 1974.12.4. 원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2의 순차적 재산상속인인 소외 4로부터 이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 주장의 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와 소외 4사이의 앞서본 1974.9.10.자 매매는 가장매매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4사이의 위 매매가 가장매매인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따로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