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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939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2.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필리핀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카지노사이트(E, F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로 바카라 도박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2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쪽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두 카드의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게임머니를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른 배당금액을 환전해 주고, 다른 쪽에 건 사람들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돈을 수입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합계 약 365,885,192,95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합계 약 10,538,246,044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H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I은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J은 통장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D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필리핀 마카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D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D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을 수행하며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D에게 건네주고, 국내에 입국한 후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D을 수행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하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D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