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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05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1. 6. 27. 체결한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연대보증 하에 2007. 9. 11. D에 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나. D은 2010. 8. 24. 신용보증기금의 대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가 발생하는 등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 채무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2. 18.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에프앤아이제22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D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1,687,475,129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D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C은 피고 A와, ①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7.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1. 6. 27. 접수 제211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같은 등기소 2011. 7. 26. 접수 제253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1. 6. 27. 피고 B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1에서

4.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같은 등기소 2011. 6. 27. 접수 제211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로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