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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5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90-7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입구부터 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대리운전기사가 공영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 두고 내림),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공영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세워 버리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주차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주차장 영업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야간에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피난행위가 과잉한 경우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음으로 인해 침해되는 타인의 법익의 성질과 그 침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는 방법 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