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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8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의 자금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소지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식회사 소유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도 소재 하나은행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시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27,900,000원을 인출 또는 계좌이체 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식대 21,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대금 합계 20,039,2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