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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193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6,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재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서 경기도 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기간 2012. 7. 29.부터 2015. 7. 29.까지로 하는 아파트단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컴퓨터 본체의 구성하는 내부부품을 구입하여 컴퓨터 본체(이하 ‘이 사건 컴퓨터 본체’라고 한다)를 조립한 뒤 2012. 8. 20.경 C에게 판매하였고, C가 기존에 사용하던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전기배선을 이 사건 컴퓨터 본체에 연결해 주었다.

다. C의 배우자인 D는 2014. 3. 12. 17:52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1호에서 초등학생 4명과 중국어 수업을 하던 중 타는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 보았고, 컴퓨터 책상 아래 이 사건 컴퓨터 본체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 불길은 거실 벽면으로 확대되었고, 집안 내부 벽면과 집기 비품이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거주자들 주택에까지 연소가 확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피해에 관하여 합계 56,632,5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컴퓨터 본체에서 최초 발화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제조물책임,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