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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단56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6. 17.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3.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교인데 가족방문 차 잠시 파키스탄에 입국하였던 2013. 3. 17. 동생 B과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던 중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보이는 2명의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파키스탄에 머무는 동안에 별다른 위협이 없었으나 2013. 11. 9. 동생이 사원에 다녀오다가 수니파 무슬림으로부터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국적국에 돌아가는 경우 수니파 이슬람교도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