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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6고정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야, 창녀야, 창녀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경 위 C 편의점에서, 그 곳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창녀야, 창녀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