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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8,571,428원, 피고 C, D은 각 8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5. 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2. 21. E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1. 10. 13.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E는 2011. 9. 1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子)인 피고 C, D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11. E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E는 같은 날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납입금으로 위 5억 원을 은행에 입금한 사실, 소외 회사가 설립되면서 E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E로부터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는 원고에게 법인설립을 위하여 5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위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E에 대하여 3억 원(=대여금 1억 원 대여금 5억 원-변제금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E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 B가 128,571,428원(=3억 원×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이 각 85,714,285원(=3억 원×상속분 2/7)의 대여금채무를 상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38,571,428원(상속에 의한 대여금채무 128,571,428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000만 원), 피고 C, D은 각 8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외 회사 설립자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