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8703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1.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