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면제대상자의 범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4-291 | 조특 | 1985-02-13
문서번호
소비22644-291 (1985. 2. 13.)
요 지
경지정리시공계약서는 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인지세는 환급이 안 됨
회 신
경지정리시공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과세문서에 인지가 첩용되어 오납된 경우라도 오납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