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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9 2019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I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29세)이 운전하는 K 포드 포커스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