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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0:20경 서울 강북구 B 3층 소재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프리 맥주 2병(16,000원), 과일안주 1접시(30,000원), 헤네시 양주 1병(200,000원) 등 합계 25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