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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11:00경 부산 중구 B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면 1매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3매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총 3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정도, 범죄전력(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