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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3나5346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7. 1. 선정자 B과 사이에 ‘원고가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B이 원고에게 피해액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1996.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선정자 B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은 2008. 8. 7. 사망하였고, 처인 선정자 B과 아들인 피고, 선정자 D, E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피고 및 선정자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을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은 내용 외에 수기로 ‘대리인(연대보증인) 망인과 피고를 의미한다. 이 피해액 지급일까지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위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F, C, A’라고 기재되어 있고, A 이름 옆에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 ‘A’ 기재는 원고의 자필이고, 위 A의 인영은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다른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망인과 사이에 ‘피고, 망인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선정자 B(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 망인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