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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430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킹크랩 수입 사실을 원고도 인정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갑 제5호증(수입 및 처리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해 피고가 킹크랩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증거와 함께 제출한 2015. 8. 15.자 준비서면 기재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 증거를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의 주장 내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형사판결 및 검찰의 처분과 모순된다는 주장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D에게 무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367, 2017노2038)이 선고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