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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11677

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452,350원 및 그 중

가. 1,105,910,000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6. 3. 18...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0. 7. 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에게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중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은 12,427,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 7. 5.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와 A는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고, 2012. 3. 14.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11,383,3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선급금보증서의 교부 A는 2012. 3.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1,045,629,863원으로, 보증기간은 2012. 3. 14.부터 2012. 12. 31.까지로,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 14. A에게 선급금 99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 A는 2012. 2. 3.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1,116,542,350원으로, 보증기간은 2010. 7. 5.부터 2013. 12. 31.까지로,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정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1) A는 2012. 6.경부터 경영 악화로 장비대금과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8. 3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공기지연을 우려하여 A에게 공사 수행을 재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A는 2012. 9. 25. 원고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9. 28.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