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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9 2013가단5615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9.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변제기를 2007. 1. 2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9508로 파산선고를, 2009하면19508호로 면책을 신청하였고(이하 위 면책신청을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이 2010. 10. 26.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0. 11. 10.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도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 연대보증채권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그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