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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6가단1067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과수원’, 제2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8,000만 원은 2016. 6. 20.까지, 잔금 1억 300만 원은 2016. 8. 22.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8,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억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조건미성취 또는 기한미도래 항변 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고가 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잔금지급채무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의 중도금 지급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허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고가 허가를 받는 것을 잔금지급채무의 정지조건이나 이행기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선이행 및 동시이행 항변 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