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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 719에 있는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산포면 방면에서 석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한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뉴클릭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뉴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