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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 하여 사용하던 승용차의 임차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