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현장 부대시설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자로서 화성시 C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D’ 및 천안시 서북구 E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받은 ‘F’과 각 부대시설 해체 작업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인력공급 업체인 피해자 ㈜B을 상대로 근로자 임금을 선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천안시 E에 있는 G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의 대표이사 H에게 ‘㈜B에서 공급한 인부들이 일을 하면 그들에게 노임을 바로 주어야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인부들이 작업을 한 만큼 일보(작업확인 영수증)를 보내면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미리 지급해 달라. 월말에 원청회사에서 인건비 등 공사비를 받은 즉시 전액 정산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임금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와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실제 작업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일보(작업확인 영수증)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추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정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I 명의의 J 계좌로 1,2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7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