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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합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8. 7. 16.경 B과 함께 구리시 C건물, D호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과 함께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대마 10주를 LED 조명기구, 암막시트지, 온습도계, 식물지지대 등을 구매하여 2018. 11. 21.경까지 대마 총 10주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매의 점

가. 2018. 9. 2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9. 21.경 E에게 대마 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 1그램을 구리시 F건물 G호 우편함에 넣어두고 위와 같이 대마를 보관해둔 장소를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나. 2018. 12월 중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서 I, J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대마 1그램을 판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의 점

가. 2018. 11.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21.경 구리시 C건물, D호에서 B, K과 함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대마 흡입 기구를 만들고, 위 흡입 기구에 대마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12월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경 제2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와 함께 대마 0.5그램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입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4. 8. 08: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8. 08:00경 서울시 송파구 L아파트, M호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대마 흡입 기구를 만들고, 위 흡입기구에 대마 0.5그램을 올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