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0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가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쌀 240kg , 428,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3. 8. 31.부터 2014.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위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치킨마요, 참치마요 등 마요&덮밥 메뉴의 밥으로 조리, 제공하면서 “쌀(백미: 국내산)”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중국산 쌀 구입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