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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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2줄부터 제5쪽 제4줄까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망인은 직접 취재한 E 리그신문, E 홈페이지의 기사와 사진들을 게재하고, 때로는 다른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 초안 및 사진을 송부받아 기사 재구성, 맞춤법 확인, 사진 보정 등의 수정작업을 거쳐 게재하기도 하였다.」 제6쪽 제7줄부터 제13줄까지 「19. 이후에 진행된 P리그 왕중왕전, Q리그 챔피언십은 일정상 한 경기장에서 3~5개 경기가 한꺼번에 열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망인은 장시간 취재를 한 후 신속한 보도를 위해 당일 밤늦게 또는 익일 새벽까지 관련 기사를 수정ㆍ작성하였고(망인이 축구경기장 등을 찾아 취재한 축구경기는 아래와 같다
), 또 현장 취재 기사 외에도 국내외의 축구 관련 기사, 인터뷰, 칼럼을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19. P리그 왕중왕전 개막전 취재를 위해 제천 세명대학교운동장을 찾았고, 익일 00:52경까지 관련 기사 및 S 결승전, R리그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20.(토) S 결승전 취재를 위해 프로축구팀 포항의 홈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2:54경까지 관련 기사 및 P리그 왕중왕전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27.(토) P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안산시 일대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3:12경까지 관련 기사 및 Q리그 챔피언십 등 국내 축구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2012. 10. 28.(일 에도 P리그 왕중왕전 취재를 위해 안산시 일대 경기장을 찾았고, 익일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