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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6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전과가 30여 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5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