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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549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피해자 E에게 차용금 및 중장비 판매 대금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3. 5. 29.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4,500만 원을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경북 칠곡군 F 대 450㎡ 중 516분의 450 지분 및 위 대지상의 제1, 2, 3동호 각 건물, G 전 1,749㎡ 중 100분의 28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H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2. 5.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채무변제공정증서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신청을 하여 그 대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동거녀인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이 2014. 1. 24. 피고인 C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4.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